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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중 ‘세대분리 후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비과세 전략

by 내돈내집 2025. 7. 1.

1가구 2주택자는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며, 양도 시에는 상당한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은 매해 개정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과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제도의 틈새를 활용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 중 가장 실전적인 방식이 바로 ‘세대분리 후 장기임대주택 등록’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식이며, 조건만 잘 맞춘다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고급 절세 기법입니다.

 

세대분리, 주택, 2주택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본 양도세 과세 원칙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심지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2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감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란 무엇인가?

 

‘세대분리’란 동일 주소에 거주하던 가족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세법상 다른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서 별도 세대 판단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주택 수를 조정하거나 다른 세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세법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기준도 적용됨)
  • 임대기간 8년 이상
  •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세무서 + 지자체)
  • 거주용 주택 외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가구 2주택 상태라도 실제로는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 장기임대 등록의 조합이 절세에 유리한 이유

 

세대분리와 장기임대 등록은 각각 단독으로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두 전략을 조합하면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 세법상 세대분리가 성립됩니다.

이후 자녀 명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주택은 임대주택 + 별도세대 소유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대 수’는 둘, 주택 수는 둘이지만, 세법상은 1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나리오

 

▶ 사례: 2020년 기준, 서울 거주 B씨 가족

  • 부모 명의 아파트 (시가 8억, 실제 거주 중)
  • 자녀 명의 오피스텔 (전용 38㎡, 공시가 1.8억, 공실 상태)

이 경우:

  • 자녀가 부모와 세대분리 후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자녀가 해당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이후 부모 명의 아파트 매도 시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만약 이 전략을 쓰지 않고 매도했다면, 최소 수천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주의사항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 필요
  • 임대주택 등록은 최초 임대 개시일 이전에 등록되어야 함
  • 임대계약은 실제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공시가격과 면적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그리고 국세청은 명목상의 세대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 간 위장 세대분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 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많은 납세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략이 실패합니다:

  • 자녀가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장기임대 등록을 늦게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준시가를 초과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동일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버린 경우

이 전략은 단순한 문서 조합이 아닌 세법 요건의 체계적 충족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 요약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예: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 확인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세법상 제외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 개시일 전 등록 여부는 필수적 요건이다.”

 

국세청은 문서와 실거주 증빙이 일치할 때에만 비과세 판단을 인정합니다.

 

결론 및 전략 정리

 

‘세대분리 + 장기임대 등록’ 전략은 1가구 2주택자의 가장 효과적인 양도세 절감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세대구성과 임대주택 요건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이 전략은 계획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위장 분리나 등록 지연 등은 강력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