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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5년 LH·SH 전세임대 신청 가이드

by 내돈내집 2025. 7. 3.

2025년에도 주거 불안을 겪는 무주택 서민, 대학생, 청년층, 신혼부부들을 위해 LH·S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 제도는 매우 중요한 선택지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정보는 의외로 흩어져 있고,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제대로 정리된 콘텐츠는 드물다. 이 글은 실제 신청 과정을 경험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전세임대 신청 가이드를 한눈에 정리해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아파트 전세, 임대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신 전세금을 내고, 입주자는 소액의 임대료만 내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형 임대 주택 제도이다.

  • 입주자가 전세집을 직접 구하면, 공공기관이 그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해준다.
  • 입주자는 전세금 일부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하다.

 

 *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가?

  •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대학생·신혼부부
  •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사회초년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사항
청년 전세임대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 수도권 최대 1억 5천으로 상향
월 임대료 비율 전세금의 1~2% 1% 고정제 도입 시범 운영
자격 조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완화
지원 우선 순위 무주택자 우선 청년 1인 가구 우선순위 확대

 

이처럼 지원 한도는 늘고, 신청 조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신청 가능한 사람: 자격 조건 정리

 

전세임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각각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일반형 전세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② 청년 전세임대

  •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 대학생 포함 (입학 예정자도 가능)
  • 무주택자 + 부모소득 기준 충족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신고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④ 주거급여 연계형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
  • 기존 주거급여 대신 전세임대 신청 가능

 

신청 시기 및 일정

구분 신청 시기 발표일 입주 가능 시기
청년 전세임대 1순위 매년 1~2월 3월 중 계약 완료 후 1~2개월 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상·하반기 각 1회 접수 후 1개월 내 지역별 상이
일반형 (고령자 등) 연중 상시 접수 후 30일 내 순차적 진행

 

* 주의: LH와 SH는 각각 별도 공고를 내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1. 공고 확인 및 접수
  2. 서류 제출 및 자격 검토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필요
    • 온라인 제출 or 방문 제출
  3.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점수제 + 우선순위 고려
    • 자격 미달시 탈락 가능
  4. 전세집 직접 물색
    • 일반 중개소에서 매물 탐색
    • LH 또는 SH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5. 전세 계약 및 입주
    • LH/SH가 집주인과 계약
    • 본인은 임대료만 납부

 

매물 조건 및 집 고를 때 주의할 점

 

전세임대는 아무 집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필수 매물 조건

  • 전세 형태 (반전세, 월세 불가)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곳
  • 임대보증금 한도 이내
    • 수도권: 최대 1.5억 (2025년 기준)
    • 비수도권: 1.2억
  • 임대기간 2년 보장 가능한 집

 

 주의할 점

  •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계약 사전 동의 여부 확인
  • 반지하, 옥탑방, 불법 증축된 공간은 거절될 가능성 매우 높음
  •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부담 (단, 일부 지역은 SH에서 지원)

 

실제 후기: 청년 전세임대 신청 경험담

"처음엔 정말 복잡했어요. 공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소득 증명과 가족관계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정말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접수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나니 선정 결과가 나왔고, 이후에는 일반 부동산에서 집을 골라 LH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LH에서 승인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것이었어요. 10곳 이상 문의해도 조건에 안 맞는 집이 많았습니다. 결국 전세금이 1억 3천짜리 원룸을 계약했고, 현재는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하며 살고 있어요."

29세 회사원 / 서울 거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은 필수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세 납부 시 필요합니다.

 

Q2. 집을 계약한 후에 전세임대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 또는 SH와 함께 집을 찾아야 합니다.

 

Q3. 보증금 일부를 제가 추가로 낼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총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분은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Q4. 지인 집도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론 불가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며: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전세 사기·청년 주거 불안 등 다양한 위기 요소로 복잡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전세임대제도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족과 절차상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글은 그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