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들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실거주자조차 공시가격 상승·보유세 강화·양도세 비과세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 투자자들과 자산가들은 ‘1인 법인 부동산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절세는 단순히 등기만 법인으로 넘긴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2025년 세법 기준에 맞춰, 1인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운영할 때의 절세 전략, 주의사항, 실제 수치 비교, 허점까지 전부 분석한 독창적인 콘텐츠다.
목차
왜 ‘1인 법인’이 부동산 절세에 쓰이는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중첩된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투자자들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사업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 명의 vs 법인 명의의 주요 차이
항목 | 개인 명의 | 법인 명의 |
취득세 | 1~3% (1주택 기준) | 4.6% 고정 (주택 매입 시)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없음 (재산세만 있음) |
양도세 | 6~45% 누진세율 | 법인세율 10~25% + 추가세 10% |
임대소득 | 종합소득세 적용 | 법인세로 처리 (세율 낮을 수 있음) |
건강보험료 | 소득에 따라 증가 | 없음 (사업소득이기 때문) |
-> 법인의 경우 종부세가 아예 없고, 양도소득이 누진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정 이상 자산가에게 유리하다.
2025년 기준 세법 변화 요약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 개인 기준 1주택자 공제 한도 유지(12억)
- 다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 법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님 (현행 유지)
양도소득세 강화
- 개인 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크면 세율 45%까지
-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10% 추가세 부과 (양도소득과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지속
- 등록임대 소득 분리과세 불가
- 법인 임대소득은 일반 사업소득 처리 가능 → 유리
1인 법인 부동산 운영의 절세 메커니즘
1인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소유하게 된다.
이때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Step 1. 법인 설립
- 등기소에서 ‘부동산 매입 및 임대업’ 목적의 법인 설립
- 본인은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 소유
Step 2.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매입
- 임대소득 → 법인 수익으로 처리
Step 3. 급여 및 배당 조절
- 본인은 급여를 ‘0’ 또는 최소로 설정
- 연말에 배당금 수령
- 이 경우,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 부담 ↓
실제 수익 &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2025년 기준)
조건
- 동일한 부동산: 7억 원 오피스텔
- 연간 임대수익: 3,000만 원
- 보유 기간: 3년
- 양도차익: 2억 원
항목 | 개인 명의 | 1인 법인 명의 |
취득세 | 700만 원 (1%) | 3,220만 원 (4.6%) |
보유세 (연간) | 약 150만 원 | 약 150만 원 |
양도세 | 약 4,000만 원 이상 (누진세율) | 약 2,500만 원 (법인세 + 추가세) |
건강보험료 | 매년 증가 | 없음 |
총 절세 효과 | 기준 없음 | 약 2,000만 원 이상 유리 |
-> 초기 취득세는 더 크지만,
3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전체 세금 부담은 법인이 더 낮은 구조다.
1인 법인 운영 시 주의할 점
법인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 실거주 불가: 법인 명의 주택엔 전입신고 불가 (주민등록 주소 불가능)
- 양도 시 추가세: 법인 명의 부동산 매각 시 10%의 양도소득세 추가세 존재
- 회계처리 복잡: 세무 대리인, 회계사 비용 지속 발생
- 상시 근로자 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 존재
이런 사람에게만 추천
조건 | 이유 |
보유 부동산이 2채 이상 | 다주택자 세금 부담 회피 목적 |
고가 주택 매매 예정 | 양도세 절세 목적 |
임대 수익형 부동산 보유 | 종합과세 피하고 싶을 때 |
건강보험료 절감 목적 |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누진 방지 |
단기 차익보다 장기 보유 계획 | 초기 취득세 회수 시간 필요 |
결론: 법인 부동산이 ‘정답’은 아니지만, ‘무기’는 된다
2025년 현재,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제한하며, 임대사업자 제도도 사실상 폐지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부 투자자나 고소득자들은 ‘1인 법인’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단순히 ‘법인 명의’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제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의 자산과 수익구조에 맞게 활용한다면, 법인은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일정하게 고정된다. 또한 급여가 아닌 배당 중심의 소득 전략을 짠다면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 부담도 피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점에는 회계와 법인 유지에 대한 복잡성이라는 단점도 공존한다. 회계 세무 관리비용, 추가세, 주거불가 등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목적이라면 개인 명의가 더 나을 수 있고,
장기 보유를 통해 절세와 소득 분산을 노리는 구조라면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운영 전략은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 전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결국 세금 수천만 원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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